7월부터 공원에서 이것 하면 벌금 폭탄!” 서울시가 단속 나선 이유
서울시는 2025년 7월부터 광화문광장과 한강공원, 서울숲 등 주요 공공장소에서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책은 시민 불편과 도시 위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위반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금지 대상 동물은 비둘기, 까치, 까마귀, 청설모, 멧돼지 등이며, 먹이를 주다 적발될 경우 반복 위반 여부에 따라 단계별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회는 20만원, 2회는 50만원, 3회 이상은 최대 100만원입니다.유해야생동물 증가로 인한 시민 불편서울시에 따르면 비둘기 관련 민원은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667건이 접수되었으나, 2023년에는 1432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주요 민원은 비둘기 배설물로 인한 위생 문제, 깃털 낙..
2025.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