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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공원에서 이것 하면 벌금 폭탄!” 서울시가 단속 나선 이유

by sun55 2025. 4. 10.

서울시는 2025년 7월부터 광화문광장과 한강공원, 서울숲 등 주요 공공장소에서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책은 시민 불편과 도시 위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위반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지 대상 동물은 비둘기, 까치, 까마귀, 청설모, 멧돼지 등이며, 먹이를 주다 적발될 경우 반복 위반 여부에 따라 단계별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회는 20만원, 2회는 50만원, 3회 이상은 최대 100만원입니다.

유해야생동물 증가로 인한 시민 불편

서울시에 따르면 비둘기 관련 민원은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667건이 접수되었으나, 2023년에는 1432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주요 민원은 비둘기 배설물로 인한 위생 문제, 깃털 낙하로 인한 불쾌감, 도로 및 보행 공간 오염 등입니다.

특히 사람들이 먹이를 주면서 도심 속 비둘기 개체 수가 증가하고, 이는 또 다른 야생동물인 까치와 청설모까지 도시생활에 유입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동물들은 생태계 혼란뿐만 아니라, 쓰레기통을 뒤지거나 차량에 피해를 주는 사례도 잦아 시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법률과 조례 개정에 따른 조치

이번 조치는 개정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2025년 1월부터 시행된 『서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 조례』에 근거합니다. 법령과 조례는 도시 내 공공장소에서의 유해야생동물 밀집을 방지하고, 쾌적한 시민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해당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계도기간을 거친 후 7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도심 내 위생 및 안전 문제를 해소하고, 도시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38개 장소

서울시는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구역으로 총 38곳을 지정했습니다. 이에는 다음과 같은 장소들이 포함됩니다.

  • 도시공원: 서울숲, 남산공원, 서울대공원 등
  • 한강공원: 여의도, 뚝섬, 반포 등 11곳
  • 광장: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등

해당 구역에서는 계도 활동과 함께 순찰과 CCTV를 통한 단속이 병행되며, 시민들에게는 지속적인 안내와 캠페인을 통해 정책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시민의 인식 변화가 핵심

도시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단순한 호의로 먹이를 주는 행동이 도심 속 유해야생동물의 밀집과 생태계 혼란을 야기하며, 결국 도시 전체의 위생과 안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정책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책임 있는 도시 시민으로서 행동해주길 당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책 시행 초기에는 홍보와 계도 위주로 운영되며, 이후에는 반복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강화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