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장려금신청방법 #국세청복지제도1 자녀장려금 수급자격 및 조건 총정리 자녀장려금이란?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매년 지급하는 현금성 복지 제도입니다. 국세청이 관리하며, 일정한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구당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녀 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중요한 복지정책입니다.자녀장려금 수급자격1. 연령 및 가족 요건- 신청자 본인은 만 19세 이상일 것-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을 것 (2006년 1월 2일 이후 출생자)-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득도 함께 심사됨2. 소득 요건 (2024년 기준)- 단독 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연간 총소득 3,800만 원 미만※.. 2025. 5.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