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거주하는 동안 집 안의 시설이 고장 나거나 파손될 경우, **수리비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요?** 전세계약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가 바로 **수리비 부담 문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차인(세입자)과 임대인(집주인)의 수리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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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집 수리비 부담 원칙
전세 계약에서 수리비 부담은 일반적으로 **임대차보호법과 계약서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본 원칙
- 임대인은 주택 유지·보수 의무가 있음 → 집 구조나 기본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책임
- 임차인은 일상적인 경미한 수리를 부담 → 소모품 교체 및 사용 중 발생한 경미한 파손
- 계약서에 따라 일부 수리비 부담 조항이 다를 수 있음
하지만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서 특약을 확인하고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임대인(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수리 항목
임대인은 **주택의 기본적인 기능 유지와 관련된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 집주인이 수리해야 하는 항목
- 건물 구조 관련 수리: 벽 균열, 누수, 결로, 지붕·베란다 누수 등
- 배관 및 전기 설비: 수도관, 배수관, 전기 배선, 두꺼비집(차단기) 고장
- 보일러 및 난방 시설: 보일러 고장, 온수 공급 문제
- 방충망·샷시·창문: 사용상 자연적 마모로 인한 파손
- 누수 및 곰팡이: 건물 결함으로 발생한 경우
**임대인은 세입자가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보일러, 배관 누수, 전기 고장 등의 문제는 임대인이 반드시 수리해야 합니다.
3. 임차인(세입자)이 부담해야 하는 수리 항목
임차인은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경미한 고장과 소모품 교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세입자가 수리해야 하는 항목
- 소모품 교체: 형광등, LED 조명, 수도꼭지 필터 등
- 사용 중 발생한 경미한 고장: 변기 막힘, 수도꼭지 누수, 문손잡이 고장
- 가전제품 및 가구: 세입자가 설치한 가전·가구 수리
- 도배 및 장판: 세입자 과실로 오염·훼손된 경우
➡ **세입자가 일상적인 사용 중 발생한 소모품 교체 및 경미한 파손에 대한 수리는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노후화로 인한 고장은 임대인이 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가장 자주 발생하는 수리비 분쟁 사례
고장 항목 | 임대인 부담 | 임차인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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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고장 | 기기 자체 고장 (교체 필요) | 세입자의 부주의로 인한 고장 |
변기 막힘 | 배관 노후로 인한 막힘 | 사용 중 막힘 (이물질 투입) |
도배 및 장판 | 오래되어 자연적으로 변색 | 세입자의 담배·음식물 오염 |
전등 교체 | 건물 노후로 인한 전기 문제 | 형광등·LED 조명 교체 |
핵심 정리: 사용상의 과실 여부, 건물 노후화 여부를 기준으로 부담 주체가 달라짐.
5. 수리비 부담 문제 해결 방법
만약 임대인과 임차인 간 수리비 부담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
- **계약서 특약 확인**: 계약서에 수리비 부담 조항이 있는지 확인.
- **임대인과 협의**: 먼저 임대인과 수리비 부담에 대해 대화.
- **사진 및 증빙 자료 확보**: 고장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 객관적인 증거 확보.
- **국토교통부 분쟁조정위원회 문의**: 조정이 어려울 경우 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활용.
**계약서 특약을 꼼꼼히 확인하고, 수리비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집에서 발생하는 고장과 수리 문제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책임 범위가 명확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건물의 구조적 문제와 주요 시설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임차인은 소모품 교체 및 경미한 수리를 부담**해야 합니다. 계약 전 **수리비 부담 조항을 확인하고, 분쟁 발생 시 해결 방법을 숙지**하여 원활한 전세계약을 유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