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장학금이란?
2025학년도부터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도입한 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학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학기 중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덜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 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대학생
- 부모님 주소지와 대학 소재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에 속해야 함
- 재학 중인 대학이 주거안정장학금 사업에 참여한 대학이어야 함 (255개 대학 참여)
원거리 진학 기준
대학이 위치한 지역과 부모님 주소지가 다른 교통권에 있어야 합니다.
- 예: 서울에 있는 대학 + 부모님 주소지가 부산 → 지원 가능
- 예: 서울에 있는 대학 + 부모님 주소지가 경기도 성남 → 같은 교통권이라 지원 불가
지원 금액 및 사용 가능 항목
지원 금액
- 월 최대 20만 원 (학기 중 지원, 연 최대 6개월 지급)
지원 가능한 주거비 항목
- 임차료: 전·월세, 기숙사, 고시원 등 거주비
- 주거 유지·관리비: 공동주택 관리비, 수선유지비
- 수도·연료비: 전기, 가스, 수도, 연탄비 등
- 주택임차·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 기간
- 2025년 2월 4일(화) ~ 2025년 3월 18일(화)
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 필요 서류 제출 후 심사 진행
- 결과 발표 후 지원금 지급
자주 묻는 질문 (FAQ)
대학이 서울인데, 부모님이 성남에 거주 중입니다.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 불가합니다. 서울과 성남은 같은 수도권 교통권으로 분류됩니다.
대학이 대전인데, 부모님은 서울에 거주 중입니다. 신청 가능할까요?
지원 가능합니다. 대전권과 수도권은 다른 교통권으로 인정됩니다.
어떤 비용까지 지원되나요?
전·월세 임차료뿐만 아니라, 관리비, 수도·전기·가스 요금, 주택 대출 이자까지 포함됩니다.
문의: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044-203-6278) |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1599-2000)